게시물 내용 상세보기
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
고시공고번호 성남시 분당구 고시 제2020-49호 등록일 2020-08-03
제목 공유수면 점사용허가(기간연장) 고시(분당구 궁내동 371-4) 담당부서 구조물관리과
첨부파일 고시문(궁내동 371-4).hwp
분당구 궁내동 371-4번지의 공유수면 점·사용(기간연장)과 관련하여 「공유수면 관리 및 매립에 관한 법률」 제8조 및 같은 법 시행령 제9조에 따라 공유수면 점·사용(기간연장)을 허가하고, 허가내용을 붙임과 같이 고시합니다.
목록